30대 베트남인, 차명통장 140개로 불법체류자 급여 환치기

입력 2017-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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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트남인, 차명통장 140개로 불법체류자 급여 환치기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베트남인 A(37·여)씨를 구속하고 B(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베트남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만들어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B씨는 2015년부터 범행에 가담해 4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송금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석 여수해경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좌를 수사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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