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대응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입력 2017-10-30 11:00   수정 2017-10-30 12:11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대응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정책지원 전문인력·인사권 확보 총력…전국 광역의원과 힘 합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지방의회법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력 분립·견제를 통해 균형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시의회의 인식이다. 특히, 인사권 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13장 90조로 이뤄졌다.

법안은 시의회가 줄곧 도입을 요구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비롯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내용도 들어갔다.

시의회는 "앞으로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신원철 시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TF'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TF는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조직권 강화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 인사청문회 도입 ▲ 교섭단체 운영·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도 선정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광역의원과 만나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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