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낸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폐율(50%) 하향조정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천 중리지구는 이천시청 인근 중리동, 중일동 일원 60만9천892㎡ 규모로 계획인구는 4천468가구, 1만2천64명이다.
공동시행자인 LH와 이천시가 사업비 4천885억원을 들여 내년 말 착공, 2021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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