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원·산책로에서 반려견 지도·단속한다

입력 2017-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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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원·산책로에서 반려견 지도·단속한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공공장소 반려견 지도·단속에 나선다.

30일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이슈화되는 반려견 물림 사고와 관련해 11월 한 달간 지역 내 공원과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시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동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단속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개는 품종을 불문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 배설물 수거는 물론이고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견주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처벌보다는 사고에 대비한 견주들의 반려견 인식제고에 목적이 있다"며 "펫티켓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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