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소비세 교부기준 '고령자·청소년 인구'로 변경 추진

입력 2017-10-30 11:47  

日, 지방소비세 교부기준 '고령자·청소년 인구'로 변경 추진

재무성, 기준 변경안 제출 예정…고령화·도시 지방 격차 고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소비세 중 지역 세수가 되는 지방소비세 교부 기준을 현행 소비액에서 고령자와 청소년 인구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방소비세 교부 방식을 6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 비율에 맞춰 배분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가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구조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의 75%가 도도부현 소비액에 맞춰 배분되고 17.5%는 인구, 7.5%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에서 쇼핑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방소비세 배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인구 1인당 지방소비세 세수가 가장 많은 도쿄(東京)와 최저인 오키나와(沖繩)는 그 차가 1.6배에 달한다.

재무성은 지방소비세 교부 시 고령화를 고려하고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 변경안을 마련, 오는 31일 열리는 재정제도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대로 기준이 바뀔 경우 고령자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도의 경우 현행 기준을 따르면 해당 예상 세수 4조7천억엔(약 46조5천168억원)을 소비액, 인구,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하지만 개선안이 확정되면 65세 이상과 15세 미만 인구 비율로 기준이 일원화된다.

하지만 기준을 변경할 경우 도쿄의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의견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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