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허위입원 권유' 허위진료 병원장 등 116명 검거

입력 2017-10-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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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허위입원 권유' 허위진료 병원장 등 116명 검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80대 고령의 의사까지 고용해 가짜 입원환자를 모아 혈세를 가로챈 한방병원장이 구속되고, 이에 동참한 의사와 가짜 환자 등 115명이 적발됐다.




허위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사우나나 다른 병원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 허위입원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모아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금 약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 방 병원장 A(45)씨를 구속하고, 다른 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입원 환자 113명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짜 입원환자 113명을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허위입원한 환자 113명은 각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을 통해 병원 측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서를 근거로 2억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원장은 80대 후반의 고령 의사까지 고용해 전남의 다른 지역 환자까지 원정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에 동참한 허위 환자 대부분은 사우나나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허위입원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뒤쫓고 있다.

또 해당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의료 면허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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