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승객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한차례 때렸다.
또 택시기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 폭행, 상해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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