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돕지 않아 불이익"…컨설팅사 대표, 우병우 고소

입력 2017-10-30 14:45  

"김영재 원장 돕지 않아 불이익"…컨설팅사 대표, 우병우 고소

"우 前수석, 안종범과 함께 내 가족 세무조사·인사보복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이 운영한 의료 업체의 중동 사업 진출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검찰과 대원어드바이저리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해외진출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사찰과 세무조사,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우병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인사보복을 수차례 논의·지시하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 A씨의 특검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 수사자료를 토대로 2015년 4월 안 전 수석이 임 전 국세청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대표 관련 회사 자료를 국세청에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연좌제식 보복을 하는 일이 다시는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원장 회사의 중동 사업 진출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자신과 가족이 국가정보원 사찰과 세무조사 등 전방위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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