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이 현직 신분으로 컨설팅업체에 취직해 정부 위탁사업을 따낸 사실이 알려져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3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A위원이 현직이던 2015년 B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자격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과제에 공모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B사는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주한 '경영컨설팅 후속 조치 지원 관리사업 위탁기관'에도 선정됐다.
사학진흥재단은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고등교육기관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지만,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B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B사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 컨설팅 업무를 맡다가 이직한 직원도 재직 중이었으며, 이 직원은 사업자 선정 후 위탁사업에 참여했다.
경쟁업체는 사업수행 실적, 투입인력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사업 운영 능력과 수행계획 합리성에서 B사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학구조개혁위원이 대표 컨설턴트로 부임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대학평가위원의 지위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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