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자기기 반입 양현종 100만원·구단 300만원 벌금 부과

입력 2017-10-30 16:24  

KBO, 전자기기 반입 양현종 100만원·구단 300만원 벌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더그아웃에 통신 기능이 내장된 전자기기를 반입한 양현종(29)과 KIA 타이거즈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한국시리즈 5차전을 앞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잡혔다.

KBO는 해당 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와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조사했지만,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다만 리그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KIA 구단에도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 규정 위반 재발 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4b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