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지방법원 신설되나…"시골도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17-10-30 16:54  

경북북부 지방법원 신설되나…"시골도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인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30일 열렸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법원, 변호사회 관계자들은 사법 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법원 설립 등 경북 북부 주민을 위한 사법접근권 제고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험대다"고 말했다.

또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가칭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과 전망', 김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이 '경북 북부 주민 사법접근권 현황과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법조계 등은 인구와 면적을 보더라도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3개 지방법원이 있다.

인구가 518만여 명인 대구·경북권에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은 대도시 외 거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다.

경북 북부권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경북도청 신청사 기준으로 115㎞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강원도와 인접한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주민은 자동차를 타고 대구지법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하면 편도 5시간이 소요된다. 한 번 법원을 찾는 데 생업까지 포기하고 하루를 쏟아부어야 하는 형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경북북부 지방법원 신설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수 대구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던 의뢰인이 대구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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