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과 30범의 4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B(20)씨를 멈춰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차량을 몰고 지나가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와 시비가 붙은 곳 인근에서 이를 지켜본 C(17)군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3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른 이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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