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 제외, 4년전 이미 통보"

입력 2017-10-30 18:03   수정 2017-10-30 18:42

농식품부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 제외, 4년전 이미 통보"

"정부가 안 알려줘 몰랐다" 제주도 발표 반박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제주가 4년 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인증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정부가 최근까지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제주도 발표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즉각 정면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30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2013년 5월 OIE 총회 이후 같은 해 6월 12일 공문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발송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self declaration)으로 가능하였으나, 2013년 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OIE 청정지역 인증 제외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당시 농식품부가 관련 내용을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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