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시비가 결국 국내 법원에서 가려진다.
메디톡스[086900]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보톡스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당초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라"는 판단을 내리자 국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소송을 통해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또 나보타 제품 및 반제품 폐기를 요구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을 벌여왔다. 그때마다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밝히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경쟁사 음해라고 반박해 온 상태다.
대웅제약은 최근에도 "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겠다고 공언, 양사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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