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1분께 흥덕구 휴암동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리어카를 끌던 B(72)씨를 향해 돌진했다.
B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승용차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다.
경찰에서 B씨는 "리어카를 끌고 길을 가는 앞에서 승용차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차에서 내린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B씨는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수치에 근접한 0.09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잔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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