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능액 최대 15억원에 불과…의지 부족"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3년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1천97억원 중 회수한 재산이 하나도 없고, 회수 가능한 최대 금액도 15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보의 유 전 회장의 재산 회수실적은 0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확인된 산업재산권, 예금, 제3 채무자 채권, 차명 부동산, 차명주식, 프랑스 부동산의 경우 시장가치가 없거나 본인 사망으로 인한 청구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소유한 미국 부동산(가액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 1심 소송에서 승소해 최종 승소 시 15억원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예보를 상대로 한 국감 질의에서 "3년 동안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보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최대 가능 금액이 15억원이라는 것도 정부 기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보가 (권리를) 가진 건 유 전 회장의 보증 채무와 관련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의 회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직전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를 낸 여파로 세모에 돈을 빌려준 종금사 등 5곳이 파산하자 이들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파산 금융회사 중 신세계종금·쌍용종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