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IT기업이 대주주될 수 있게 해야"

입력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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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銀 IT기업이 대주주될 수 있게 해야"

"인터넷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 적어"

지방소재 인터넷銀 지분소유상한 완화 검토

P2P대출 위험성 있어…가이드라인 개정·법제정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고상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I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은산분리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은행 가입자가 곧 500만 명"이라며 "이들은 새로운 영업방식을 통해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 방식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전 은행에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법 개정이든 특별법 개정이든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면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성 인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개인 간(P2P) 대출이 부동산에 40% 이상 쏠려 위험하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P2P대출이 주로 부동산 PF나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위험성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근거법 제정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P2P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적 점검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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