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 감경률 축소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가령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합리화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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