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1만원에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

입력 2017-10-31 07:41   수정 2017-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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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만원에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15년간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 등 1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공장주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57)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매달 임금으로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이 최소 1억1천만원인 것으로 계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에 아는 지인에게 B씨를 며칠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1999년도 이전 대구의 한 사회복지 법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해당 법인이 폐업해 경찰은 B씨가 언제까지 시설에서 머물다가 떠돌게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B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돌봤다고 주장하지만 방치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공장에서 20㎞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의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머물렀다.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2014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2천600만원과 장애연금 2천100만원, 휴업급여 1천700만원 등 총 6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당뇨병을 치료받기 위해 들린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1천 원씩 구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해 A씨의 범행을 밝혔다.

B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피해 진술은 발달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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