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1만원 주며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종합)

입력 2017-10-31 08:23   수정 2017-10-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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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만원 주며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종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며 15년간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공장주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원의 임금과 과잣값 1만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해당 공장 숙소에 살면서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송씨가 B 씨에게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씨는 2014년 3월 공장물건 납품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았다.

송씨는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2천600만원과 장애연금 2천100만원, 휴업급여 1천700만 원 등 총 6천7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천여만 원만 실제 B씨의 치료비로 쓰였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송씨를 만나기 전 대구의 한 사회복지 법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B씨가 어떻게 이 사회복지 법인을 나왔고 송씨를 알게 됐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복지 법인에 있던 다른 장애인 1명도 송씨의 공장에서 일했었다는 정황도 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복지법인이 폐업한 상태라 정확한 기록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B씨를 잘 돌봤다고 주장하지만 방치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공장 내에 있는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머물렀다.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교통사고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1천원씩 구걸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 조사를 벌인 끝에 송씨 범행을 밝혀냈다.

B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발달장애인협회의 도움 없이는 진술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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