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채용예정자 훈련제도'를 통해 기업 등이 부정 수령한 지원금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기관이 지원금만 받고 채용하지 않은 채용예정자는 총 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13억 원이었다.
채용예정자 훈련제도는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시키고 실제로 채용을 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직접 과정을 편성해 훈련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예정자가 실제 채용돼야 하는데,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나 취업 포기 등 채용예정자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 의원은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제출받고, 이를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취업포기자 수는 2014년 15명, 2015년 185명, 2016년 521명으로 급증했다"면서 "훈련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