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20대 청년 2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에 개최된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황규성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2살인 황씨씨는 지난 8월 10일 강원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뛰어들어 친구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자신은 물속에서 힘을 소진하고 사망했다.
23살 서명신씨는 지난 8월 21일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교회친구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구하지 못한 채 숨졌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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