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 산정 및 관리와 관련한 지침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았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했으나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지금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지침은 사용계획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1일 공공 발주청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세종청사에서 열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