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 난민 하루 300명만 수용"…재입국도 최소화

입력 2017-10-31 10:18  

미얀마 "로힝야 난민 하루 300명만 수용"…재입국도 최소화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정부군과 반군 간 최악의 유혈사태를 피해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협상에 나선 미얀마가 하루에 송환 가능한 난민 수를 최대 300명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국경을 넘은 난민 규모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미얀마 측 제시안을 따르면 난민 송환에만 최소 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31일 미얀마 독립언론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난민 송환 협상 중인 미얀마는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에 최대 300명의 난민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트 치아잉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담당 사무차관은 "국경 검문소 1곳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난민 수가 150명이다. 따라서 2개 검문소에서 하루에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00명"이라며 "(송환 신청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한 지난 8월 25일 이후 6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또 지난해 10월 로힝야족 반군의 1차 경찰초소 습격 사건 이후 국경을 넘은 인원까지 합하면 난민 수가 70만 명에 육박한다.

따라서 미얀마 측 제시안에 따라 하루 300명을 송환한다면, 난민 송환에만 최소 6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양국이 지난 1993년에 합의한 난민 송환 협약의 개정을 요구했다.

협약에 따르면 미얀마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소지자 ▲미얀마 당국이 발행한 여타 문서 소지자 ▲미얀마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자를 정밀확인 절차를 거쳐 송환해야 한다.

또 송환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난민촌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부모가 미얀마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송환이 가능하다.

민트 치아잉 사무차관은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측이 협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협약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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