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해외입양아 2만6천명…"한국으로 강제추방도"

입력 2017-10-31 11:04  

'무국적' 해외입양아 2만6천명…"한국으로 강제추방도"

기동민 "현지 국가 국적취득에 무신경한 탓…정부 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해외에 입양됐으나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총 2만5천996명이다.

이중 미국 입양아가 1만8천603명, 미국 외 국가 입양아가 7천393명이었다.

조사대상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전 국외로 입양된 16만5천305명이었다.

기 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입양의 경우 아동은 IR-3 또는, IR-4 비자로 출국해왔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IR-4 비자는 양부모가 입양 전 입양아를 만나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을 때 발급되는데 양부모가 18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나온다.

하지만 IR-4로 나간 후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

미국 입양 아동은 2013년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모두 IR-4 비자로 출국했고, 그 이후에는 IR-3로 출국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 이름 김상필)씨는 8살이던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으며,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기 의원은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고, 입양기관들은 입양 대가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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