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군사시설로 형질 변경돼"…대구 동구청에 시정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매처분된 대구 옛 공군1여단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에 '논(답·畓)'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군사시설로 형질 변경됐기에 매입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라고 대구 동구청에 시정 권고했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서적유통단지협의회 회원 40명은 2015년 출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도폐기 후 공매처분된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 5만2천598㎡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추진했으나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에 농지로 돼 있어 이전이 중단됐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용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데 대구 동구청은 답(畓)으로 돼 있는 1만3천851㎡를 다시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군사시설의 설치와 용도폐지, 공매를 국가가 결정해 진행했고, 답(畓)으로 돼 있는 부지가 연병장과 군사 차량기지로 사용된 점을 볼 때 사실상 농지가 군사시설로 형질변경된 것"이라며 "공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형질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활히 이뤄져 대구지역 출판업자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출판업 발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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