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사면 코딩 가르쳐줍니다"…소프트웨어 불법 사교육 단속

입력 2017-10-31 11:34  

"로봇 사면 코딩 가르쳐줍니다"…소프트웨어 불법 사교육 단속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아이들이 로봇을 작동시키면서 코딩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 가격은 직접 오시면 알려드려요.'

비싼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부모 방문을 유도하는 코딩학원의 홍보문구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 편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원의 홍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1월 1∼15일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곳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 과외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다.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뛰어들면서 주요 맘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가짜 학부모 후기를 비롯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과 위반행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사교육업체 특성상 주입식 코딩기술만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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