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창업문턱 낮추고 지원액 늘려"

입력 2017-10-31 12:00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창업문턱 낮추고 지원액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을 산재 장애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근로자로 확대했고,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또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 희망자에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점포 입지·상권 분석, 고객 확보·유치 방안 등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 적정 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이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곧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사업의 특징은 담보·보증 없이 산재 근로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점포 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 매달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과 창업 리스크가 줄어들고 유사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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