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건설업체 우방 구조조정 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우방 해직자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6건 조정이 성립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승소 원고들은 회사 복직을 포기하면서 1심 승소금액에 가까운 돈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임금, 직위 등을 고려해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해고 당시 과장 직위이던 원고 7명은 일부 승소, 차장급 이상이던 원고 15명은 패소했다.
원고들은 우방이 SM그룹에 인수된 201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퇴직했다.
이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합병 전 우방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사직서 제출 진의 여부와 관련해 원고, 피고 모두 확신을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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