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무역협회 대구본부 개정 하도급법 설명회

입력 2017-10-31 11:53  

[게시판] 무역협회 대구본부 개정 하도급법 설명회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는 11월 8일 오후 3시 대구무역회관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설명회를 연다. 참가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 053-753-7531∼3 (대구=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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