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불법 그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한 달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로 중국어선 9척을 나포해 어획물 7.5t을 압수하고 담보금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오후 9시 1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37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37km) 해상에서 149t급 중국 유망어선 Y호가 불법 그물로 조기 등 1.3t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Y호는 그물코 크기가 50mm 이상인 어망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촘촘한 42mm의 불법 그물을 사용해 치어 등을 불법 포획했다.
Y호는 지난 28일부터 서해 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파도의 높이가 2.5∼3m에 이르는 날씨 속에 야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이달 초 최대 279척에서 현재 424척까지 늘었다"며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기상악화나 심야시간 등에 주로 조업해 안전을 위해 대형 지도선 등의 조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