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턱없이 부족했다…2기 출범해야"

입력 2017-10-31 13:45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턱없이 부족했다…2기 출범해야"

민변 서중희 과거청산위원장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 학술대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05∼2010년 활동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근현대사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을 모두 밝히기에는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으므로 2기 진실화해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장인 서중희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전쟁유족회·서울유족회 주최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 활동한 진실화해위는 총 1만1천175건의 사건을 맡아 그중 8천450건의 진실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으나, 500여건은 '진실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고 아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도 다수 있으므로 '2기 진실화해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과 소병훈·진선미·권은희·추혜선·김해영·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비교하며 2기 진실화해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짚었다.

진실규명 범위의 경우 기존 진실화해위는 독립운동 시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를 맡았는데,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면 소병훈·진선미 의원 의견처럼 노태우 정부까지로 명확히 하거나, 김영삼 정부까지(김해영 의원 안) 혹은 2기 과거사정리법 시행일까지(권은희 의원 안)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에 관해 기존 법안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소 의원 의견처럼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권 의원 의견처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조사 기간도 기본 4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6년에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남은 의혹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아울러 지난 진실화해위가 조사보고서를 연 2회 제출했던 것과 달리 보고는 연 1회로 축소하고, '과거사 연구·진실화해 재단' 설립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 출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었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학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반도에 평화와 인권이 자리 잡는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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