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설동근 전 교육감, 2심재판 다시"…감형될듯

입력 2017-10-31 13:43  

대법 "'선거법위반' 설동근 전 교육감, 2심재판 다시"…감형될듯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행위에는 '선거목적' 인정 안 돼"…일부 혐의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설동근(69) 전 부산시 교육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씨의 공소사실 중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한 시기에 이뤄진 행위를 제외하고는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에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로부터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천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천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모(66)씨에게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4천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부담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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