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복마전' 전·현직 전북도의원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17-10-31 14:22   수정 2017-10-31 14:47

'재량사업비 복마전' 전·현직 전북도의원들 징역형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3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영수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은 증인 진술을 요청해 구형이 연기됐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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