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가격산정 불합리 시정…지자체 비용절감 효과

입력 2017-10-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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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가격산정 불합리 시정…지자체 비용절감 효과

수원시 "국토부·수공에 제도 개선 요구해 관철…연간 11억 절약"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계약에 관한 수돗물 공급규정을 개정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게 됐다.

31일 수공과 수원시에 따르면 자체 수원(水源)을 갖고 있지 않은 전국의 112개 지자체는 수공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가로 지자체는 수공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전년도 하루 평균 수도사용량'과 '계약기간(장기계약 5년) 수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루 평균사용량'을 더한 값을 평균 내 '평균 수요량'을 산정하고 이 수요량에 따른 요금을 수공에 내고 있다.

5년 동안 계약기간도 변경하지 못하고, 취·정수 시설 공사로 인해 추가로 사용한 물량 증가분도 고스란히 평균 수요량에 포함돼 요금에 반영된다.

5년 중 가장 많이 수돗물을 사용한 달의 하루 평균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달이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

참다못한 수원시가 '평균 수요량'이 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올 1월 국토교통부, 수공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공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부분 개선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조회를 거친 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계약 기간(5년) 동안 고정하던 평균 수요량을 매년 재산정할 수 있도록 바꿨고, 공사로 인해 추가 사용한 물량 등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은 요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개정된 수돗물 공급규정대로 계약할 경우 연간 429억4천724만원을 부담하던 광역상수도 요금을 417억7천990만원만 내면 돼 연간 11억6천734만원(2.7%)을 절감하게 된다.

기존 규정과 개정 규정의 평균 수요량 차이가 2만3천468㎥가 발생하면서 그만큼 광역상수도 요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개정된 공급규정을 적용한 장기계약을 다음 달 수공과 체결할 예정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규정 개선에 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됐다"면서 "규정 개선으로 수원시뿐 아니라 많은 시군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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