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안전조치 뒤 교육 중 사고…교사 책임 없다"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4건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은 대부분 학교 운동부 훈련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보험사는 학생 치료비를 지급한 뒤 지도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것이다.
지난해 이후 제기된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으로 4건은 교육감 승소가 확정됐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육청이 승소한 재판에서 법원은 "교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 착용 등 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 가운데 공단 등 부담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도교사 수업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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