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김민성, 1일 모자라 FA 불가…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10-31 16:03  

넥센 김민성, 1일 모자라 FA 불가…가처분 신청 기각

2010년 트레이드 당시 KBO에서 승인 보류…이 때문에 하루 모자라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김민성(29)이 1군 등록일수 하루가 모자라 2018시즌 종료 후에야 프리에이전트(FA) 자격 취득을 바라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김민성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2017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O에서는 1군 등록일수가 145일이 넘긴 시즌이 9년 이상인 선수에 대해 FA 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두 시즌을 더해 145일이 넘어도 1시즌으로 인정한다.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김민성은 2010년 넥센 히어로즈로 트레이드됐다.

히어로즈 구단은 2008년 장원삼을 삼성 라이온즈와 현금 트레이드하려다 KBO로부터 제지당한 뒤 2009년에도 현금이 포함된 3건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히어로즈 구단은 2010년 롯데 구단과 황재균↔김민성·김수화를 맞바꾸는 트레이드 승인을 KBO에 요청했다.

KBO는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를 유예했고, 이 때문에 김민성은 1군에 뒤늦게 등록해 2010년 1군 등록일수 138일로 시즌을 마쳤다.

2007년 1군 등록일수 6일과 2010년 138일을 더하면 144일이다. FA에서 1시즌을 인정받기 위해서 딱 하루가 모자란 셈이다.

김민성 측은 'KBO가 히어로즈 구단 때문에 트레이드 승인을 늦게 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반해 KBO는 '선수가 하루 때문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일이지만, 우리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김민성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민성은 2018시즌 종료 후에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KBO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뒤인 이주 토요일(4일) FA 대상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여기에서 김민성 선수의 이름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측을 지원했던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은 "KBO의 FA 공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법적인 구제를 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김민성 측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b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