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협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 문화예술지원액 큰 변화 없어"

입력 2017-10-31 17:14   수정 2017-10-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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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협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 문화예술지원액 큰 변화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기업들의 실제 지원액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회원 기업 중 42%('매우 그렇다' 8%·'그렇다' 34%)가 청탁금지법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의뢰로 연세대 경영학과 신동엽 교수와 같은 학교 사회학과 한준 교수가 주축이 된 연구팀이 회원사 68곳(유효 답변자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 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8%('매우 그렇다' 16%·'그렇다' 32%)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문화예술 지원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신경 쓴다는 것이 주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문화예술 행사 초대가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2%('매우 그렇다' 16%·'그렇다' 26%), 지원 절차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8%('매우 그렇다' 8%·'그렇다' 40%)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 같은 심리적 위축에도 실제 지원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문화예술 지원을 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작년과 올해 상반기 평균 지원 액수는 기업당 각각 2억원, 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표본 수가 적고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날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뚜렷한 문화예술 지원 감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객관적 현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문화예술 지원 담당자들의 심리적 위축 혹은 우려는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문화예술 지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부담과 과정상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이 같은 설문 결과 내용 등을 토대로 이날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문화예술과 기업경쟁력: 기업-정부-예술 간 3각 파트너십'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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