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6개월 만에 다시 결심공판

입력 2017-11-01 06:10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6개월 만에 다시 결심공판

추가기소된 '회삿돈 세탁' 혐의 놓고 결심…이달 22일 선고 유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결심공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차씨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5월 중으로 예정했지만,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씨는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차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차씨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차씨를 먼저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씨와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로 지정한 만큼 차씨도 이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차씨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안 전 수석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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