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엄 의원 선거자금 조달 위해 2억 수수' 적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의 보좌관 유모(55) 씨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유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엄 의원 선거캠프 기획본부장이던 보좌관 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씨가 기업인이면서 엄 의원 선거캠프 함안지역 책임자였던 안모(58)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원씩 두 번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씨가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안 씨의 함안군 칠원읍 사무소 등에서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안 씨로부터 받았고 그중 5천만원은 안 씨가 직접 집행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엄 의원이 유 씨에게 자금을 부탁한 장소가 승용차 내부였다고 더욱 구체화했다.
또 유 씨가 2억원을 받은 목적이 엄 의원을 위한 선거자금 조달이었다고 적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기 전 유 씨를 통해 엄 의원과 만났고 엄 의원이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라고 안 씨에게 부탁했다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검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지난 9월초 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엄 의원은 당시 소환에서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11월 중 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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