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롯데百 2년 임시사용 허가…"입점업체 피해 최소화"

입력 2017-10-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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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롯데百 2년 임시사용 허가…"입점업체 피해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장화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년간 임시사용 허가 내용이 담긴 MOU(업무협약)를 맺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제 공단과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역사를 2년 안에 정리해 국가에 귀속하고, 현재 입점업체와 직원 등에 관한 책임 있는 처리는 롯데 측이 맡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영등포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연말이면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되지만, 롯데 등은 정부가 너무 늦게 국가귀속 방침을 정해 혼란이 야기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은 엄연히 '30년 점용' 계약을 맺었고, 이미 작년부터 2차례나 '연장은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입점 업체나 직원 등 서민 피해가 없도록 1∼2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을 검토해 왔다.

윤 의원은 "임시 사용허가 후에도 입점업체 점주와 고용된 직원 문제가 남는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본부장은 "최대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계약형태로 계약하고, 전환이 안 되는 업체는 공단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후에 롯데가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전대한 입점업체 등은 롯데에서 책임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냐"고 확인을 요구했고, 이 본부장은 "사용허가가 2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되는 문제다.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롯데 영등포역사는 준공업 지역으로 공시지가가 1㎡당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상업지역으로 1㎡당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사용허가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롯데 측이 정부에 내야 할 사용료는 현재 점용료인 연간 34억원 수준에서 연 1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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