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액 금품수수·사소한 기강 위반도 무관용으로 조치"

입력 2017-10-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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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액 금품수수·사소한 기강 위반도 무관용으로 조치"

정기 감사 결과 매년 3월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이 사소한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 쇄신대책'에서 "소액의 금품수수와 사소한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국세청이 징계절차 전반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지방청마다 징계처분 수준이 차이가 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일부 특이 직원들의 부조리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적 기획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를 예방하고 부조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 처분자에 대한 비위 발생 경위, 과정 등 비위 유형과 징계조치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형태, 지능화한 형태의 비위 행태 적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일선 관리자들은 조직 부적응자, 호화생활자, 사행성 오락·도박 중독자 등 청렴 문화를 해치는 특이 직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또 소속 직원의 비위 행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감사관실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인사·승진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일률적인 일회성 감찰활동을 지양하고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이 직원을 솎아내는 등 '핀셋' 감찰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접촉점을 중심으로 특이 직원이나 조사 분야 장기 근무자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매년 3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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