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공직자 동향 보고 등 일부 혐의 인정…검찰, 우병우 '정조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과 공직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 무렵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요구로 민간인·공직자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야당 정치인 공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등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한 동향 및 비위 첩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새로운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추씨의 혐의는 더욱 늘어났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추가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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