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이번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누리꾼들은 금연아파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흡연 부스 설치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간 갈등, 단속 실효성 등을 우려했다.
네이버 아이디 'kims****'는 "흡연자로서 금연아파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금연아파트를 해놓았으면 흡연실 배치라든가 그만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정해야지", 'didt****'는 "금연아파트라도 흡연구역을 만들어 줘야지. 계단,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은 금지하더라도 숨 쉴 곳은 좀 만들어주길"이라고 주장했다.
'lees****'는 "흡연자는 아닌데요. 벌금 낸다고 흡연 안 할까요? 그냥 맘껏 피게 흡연 부스 만들어 주세요. 세금도 많이 낸다는데 다른 사람들 피해 없이 기호로 즐기면 될 듯"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음 사용자 '일체유심조'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담배를 팔면서 계속 금연만 하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요? 아예 담배를 생산 말아요. 그게 아니라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든지"라고 강조했다.
'강토'는 "단속은 누가 하고? 이웃끼리 얼굴 붉히며 신고할 수도 없고", 'MARS'는 "이런 식이면 또 주민들 간에 불화로 폭력 및 갈등만 더 늘어나지 싶은데 그땐 누가 책임질 거요?"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garu'는 "유독 우리나라만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선진국들 가봐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남들한테 극심한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면 흡연도 인권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ok9****'는 "아파트 건설할 때 베란다에 흡연실 만들어 안 피우는 사람들은 창고로 쓰고, 흡연자들은 타인에게 불편함 없이 필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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