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 탄력…법정다툼 종료

입력 2017-11-01 09:40  

평택 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 탄력…법정다툼 종료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2년 6개월 만에

종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조합 측이 2015년 3월 정기총회를 열어 환지 인가 이전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면서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하자, 총회 결의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으로 2016년 12월 SRT 수서∼지제역 구간이 개통됐음에도 불구, 역세권을 개발하지 못해 고속철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행(업무) 대행사로 선정된 신평택에코밸리㈜의 지위가 확고해지면서 환지계획 인가 등 조합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은 1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화합해 조합원 모두가 재산권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83만㎡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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