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 판사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입력 2017-11-01 10:21  

'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 판사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선정된 것은 천 판사가 처음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천종호 판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천 판사는 2013년 소년범 재판의 이야기를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2015년에 보호소년들과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출간해 인세 전액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비행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청소년 회복센터 설립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천종호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시상식은 기존 호텔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상자와 인연이 깊은 서울소년원에서 열기로 했다.

영산법률문화상은 영산대 설립자인 고(故) 박용숙 여사가 2002년 12월 사회환원 차원에서 출연한 현금 30억원을 기금으로 해 설립됐다. 수상자에게는 5천만원의 상금을 준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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