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뚱어·군소 등 해양수산자원 국외 반출 때 승인받아야"

입력 2017-11-01 11:00  

"짱뚱어·군소 등 해양수산자원 국외 반출 때 승인받아야"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1천127종 지정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해 1천127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가 시행된 10월 31일부터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출 목적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경제적·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 생물에는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 바다의 달팽이로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됐다.

최근 화장품 및 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자원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이 허용된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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