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 가능"

입력 2017-11-01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 가능"

홈택스·모바일앱·자동응답 등으로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 지급액 90%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207만 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 원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