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구간별 정률제 도입…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 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 아래서 노인은 현재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며 1천500원을,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1천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천100원을 각각 내면 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의료서비스 가격협상을 거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외래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훌쩍 넘기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비가 1만5천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우선 노인외래정액제를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설계한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만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지금은 1천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천원만 내면 되게 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지하되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받으면 본인 부담률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
│ 구분 │구간│ 본인부담 │
││ ├─────┬─┬─────┤
││ │ 현행 │ │ 개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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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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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10% │
│├──────────────────┤ │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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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000원 초과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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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원 │
│ 의원 ├──────────────────┼─────┤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10% │
│├──────────────────┤ │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 │20% │
│├──────────────────┤ │ ├─────┤
││ 2만5000원 초과 │ │ │ 30%│
├────┼───┬──────────────┼─────┼─┼─────┤
│ 한의원 │ 투약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원 │
││ 처방 ├──────────────┼─────┤ ├─────┤
││ 無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 ├─────┤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 │ 20%│
││ ├──────────────┤ │ ├─────┤
││ │ 2만5000원 초과 │ │ │ 30%│
│├───┼──────────────┼─────┼─┼─────┤
││ 투약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원 │
││ 처방 ├──────────────┼─────┤ ├─────┤
││ 有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2,100원 │ │ 10%│
││ ├──────────────┼─────┤ │ │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30%│ │ │
││ ├──────────────┤ │ ├─────┤
││ │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 │ │ 20%│
││ ├──────────────┤ │ ├─────┤
││ │ 3만원 초과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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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 1만원 이하 │ 1,200원 │? │ 1,000원 │
│├──────────────────┼─────┤ ├─────┤
││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 30%│ │20% │
│├──────────────────┤ │ ├─────┤
││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 │ │ 30%│
│├──────────────────┤ │ │ │
││ 1만5000원 초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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