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미신고 업소 등 형사 입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주택가에 있는 대전지역 일부 세탁공장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몰래 버려오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역 세탁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관리실태를 점검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탁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은 관할 기관에 폐수 배출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서구에 있는 한 세탁공장은 수년간 크롬과 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중금속 물질을 장기간 흡입하면 호흡기와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덕구의 한 업체에서는 사업장 시설 관리 부주의로 윤활유 200ℓ가 하천에 유출되기도 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 입건 조치하는 한편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